업무분야 >중대재해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 1. 27.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시 기존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책임과 별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기업들에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산업재해 관련 문제해결 내지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별 사업장 및 기업별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황진단, 조직구조, 보고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방지조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대책, 현장에서의 보완사항 등 개선안 제시, 개선안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및 점검 등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 관련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