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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고를 기각 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5.11.02
2773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약정금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심 절차에서, 피상고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고 이유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이에 대법원은 2015. 10. 29. 상대방의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선고(대법원 2015다 43219)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