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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청구를 당한 의료재단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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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용역비 지급을 청구당한 의료재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이행이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던 것이었기에 용역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면서 2018.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2017가단 224695)하였습니다.